지난 번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로 간에 발생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각자의 권리와 비교해 보세요.
1.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 )
-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상반되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② 사용·수익 상태유지의무
-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
- 이 부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듯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고 임대를 놓은 것이기에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이 생기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면 컴플레인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③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 임대인은 주택과 관련된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567조 및 제580조 )
- 이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면 이를 다시 사용·수익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④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 )
- 이러한 의무로 인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든가 하는 새로운 법적인 제재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2. 임차인의 의무
①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민법] 제618조 )
②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의무
-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주택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 제1항 )
- 이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임차물에 대해 어디까지 사용·수익 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이상은 임차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③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최초 임대할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
- 이 의무는 주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은데요. 상가는 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주택은 파손이나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그렇게 큰 분쟁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 발생되는 의무들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함에 있어서 차임과 관계된 것 이외에는 결국은 임차물을 얼마나 잘 사용하다가 임대차 종료시에 반환을 해주는 것을 중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잘 쓰고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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