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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6

시설군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로 차이가 나네요. 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 2024. 5. 26.
건축물에서 용도와 용도변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이라고 하면 상가들로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마다 용도가 다르기에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 용도의 정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하나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해서, 층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단층이라면 좌측과 우측별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법으로도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이 2종류 .. 2024. 5. 7.
공동주택관리법 안전관리 강화, 규제완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용 부분의 안전관리 강화와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개정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정부에서 언급했듯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1. 개정된 주요내용 요약 ① 용도변경 -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의 가능면적이 기존에는 각 면적의 50% 였었는데, 이를 각 면적의 75%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부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냄 -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2023. 10. 19.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가능?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본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위반 시 제재사항 - 먼저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면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허용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반시 제재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답니다. 위와 같은 제재를 하는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직접 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 법인 .. 2023. 9. 6.
대수선, 용도변경 시 신고나 허가 대상 알아보기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인 경우가 발생을 하니 신고나 허가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수선 신고, 허가 대상 ① 신고대상 -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만으로 족하게 됩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약 9평)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2023. 8. 21.